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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12529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11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1965. 5. 3. 서울 성북구 C 대 125평(413㎡,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1974. 7. 30.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1971. 3. 25.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

성북구청장은 1971. 4. 2. 서울특별시장에게 1971. 3. 25.자 도시계획결정 중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관계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일부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1979. 9. 11.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서울특별시의 도로이용계획에 의거 기존 포장된 도로라는 이유로 구 지적법(1976. 4. 1. 법률 제2801호로 시행된 것) 제17조, 제23조 제23조(신청의 대위) 이 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이를 대위할 수 있다.

1. 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제방등의 지목으로 된 토지는 그 사업시행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등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토지를 관리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에 따라 토지분할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9. 9. 12.경 C 대 268㎡, F 대 80㎡, G 대 22㎡, B 대 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라.

1989. 12. 23.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4필지 토지 중 각 1/2지분(E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노폭 약 8m, 왕복 1차선의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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