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17:00경 경기 C에 있는 D모텔 609호에서 같은 리에 있는 E다방에 커피배달을 시킨 후, 피해자 F(여, 25세)이 커피배달을 오자 피해자에게 "너 나랑 섹스하자, 너 잘못걸렸다. 소리쳤단 죽는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및 속옷을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침대 아래로 밀쳐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진 틈을 이용하여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부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