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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04 2012고합192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17:00경 경기 C에 있는 D모텔 609호에서 같은 리에 있는 E다방에 커피배달을 시킨 후, 피해자 F(여, 25세)이 커피배달을 오자 피해자에게 "너 나랑 섹스하자, 너 잘못걸렸다. 소리쳤단 죽는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및 속옷을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침대 아래로 밀쳐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진 틈을 이용하여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부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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