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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3.20 2013고정8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10. 29. 21:20경 종업원인 G과 공모하여 위 노래연습장 503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인 캔맥주 3개를 9,000원에, 509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인 맥주 1.6리터 1병을 15,000원에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단속경위)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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