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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25 2014고정35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4. 4. 28. 21:0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D 등 손님 2명에게 주류인 맥주 1.6리터 2병을 30,000원에 판매하고, 접대부인 E, F에게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접대부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구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34조 2항, 22조 1항 4호, 34조 3항 2호, 22조 1항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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