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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21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B(가명, 여, 31세)과 2017. 10.경부터 2018. 9.경까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7. 25. 01:52경 서울시 중구 C건물 호수 미상 객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킨 상태로 호텔 객실 장식장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8. 21:41경 경기도 고양시 D건물 호수 미상 객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킨 상태로 호텔 객실 의자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0. 15:24경 불상의 호텔 호수 미상 객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킨 상태로 호텔 객실 내에 설치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0. 7.경 서울시 성동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에서 다른 남자와 피해자가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G 대화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진짜 니 남편”, “H에서 일한다며”, “H 내일 찾아가서 다밝힌다”, “내일 니남편한테 울고불고 사과해라”, “참고로 동영상도 잇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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