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욕실에 손목시계 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샤워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6. 14: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 화장실에 위 손목시계 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 E( 여, 16세) 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6. 16:30 경 위 커피숍 화장실에 위 손목시계 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 F( 여, 19세) 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목시계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