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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1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03:0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56세) 및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거꾸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협조 의뢰」건에 대한 회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역시 상당히 불량한 점, 위와 같은 특수상해 범행은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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