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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04 2015고단3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14:20경 속초시 C아파트' 104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베란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203호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그로 인하여 위 소주병의 파편 일부가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에 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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