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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7 2013고단2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3. 02:0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 일행들과 눈이 마주친 일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일행인 G이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기록지,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이 각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이 적고 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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