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 연료 유,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 활기 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 중간제품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 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유 소에서, B이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유를 구입하는 사실을 알면서 B이 운전하여 온 F 봉고 화물차 적재함에 설치된 탱크에 등유 3,600리터를 주입하여 주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2. 16. 경 3,600리터를, 2018. 1. 2. 경 3,600리터를, 2018. 1. 11. 경 3,600리터를, 2018. 1. 20. 경 3,600리터를, 2018. 1. 31. 경 3,600리터를 각 판매함으로써 총 6회에 걸쳐 합계 21,600리터의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위험물의 저장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광양시 항만 11로 70에 있는 ‘ 홈 플러스’ 광 양 점 인근 주차장에서, 전라 남도 지사의 허가 없이 피고인 소유의 F 봉고 화물차 적재함에 2,000리터 들이 물탱크 2개를 고정시키고 모터 펌프, 주유 건( 주유기) 등을 연결함으로써 제 4 류 인화성 액체 제 2석 유류( 비수용성) 위험물인 등유를 그 지정 수량 (1,000 리터) 이상인 4,000리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동 탱크 저장소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은 일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등유판매 및 입금 내역, 수사 의뢰, 사료 채취 확인서
1. 수사보고 (‘ 이동 탱크 저장소’ 에 대한 전화질의 ㆍ 답변), 수사보고 ( 등 유 추가 구입 내역 제출 요구 및 확인), 수사보고 ( 등 유 추가 판매 입금 내역 확인) [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