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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노21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피고 사건 부분( 배상명령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각하 ㆍ고 지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부분은 고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피고 사건 부분과 배상명령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2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항소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가 2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8일 만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해자 C, E를 제외한 대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 여러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 E에게 피해 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처단 형, 앞서 본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배상 신청인 C 및 E에 대한 각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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