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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74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K의 배상명령신청 (2018 초기 412) 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 사건에 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중고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좋지 못하고, 범행 횟수도 상당히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약 8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편취 합계액이 7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20명에게 편취 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으나, 해당 전과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이고, 그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편취한 돈의 사용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원심의 배상명령 및 당 심의 배상명령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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