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노941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 ㆍ고 지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부분은 고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피고 사건 부분 만이 당 심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가 벌성 및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가담한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필수적인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및 편취 금 수령 행위에 해당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8세의 소년이고 초범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취한 범행수익, 범행 가담기간 및 정도, 편취금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처단 형,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