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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9 2018고정76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 내 무허가 건물 신축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초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일자 불상 경 부산 기장군 B, C 개발제한 구역 내에 기장군 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철 파이프 및 합판 등을 사용하여 면적 6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8. 6. 5. 기장군 수로부터 위 ‘ 가’ 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8. 7. 5.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원상회복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개발제한 구역 내 무허가 건물 신축의 점),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행),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위 건축물의 면적을 30제곱미터로 줄이는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 원상 복구’ 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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