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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2노3230 (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직장에 다니거나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등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도박에 참여하였고, 피고인들이 참여한 도박판의 규모도 작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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