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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660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 민원실 출입문을 2회에 걸쳐 들이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ㆍ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 인은 위 재판에서 상대방 측의 변론내용에 화가 나 언론과 법원 직원들의 이목을 끌어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는 바 그 동기도 불량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후 파손된 민원 실 출입문 수리비를 납부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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