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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노211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도로 정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횡단보도를 건너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것을 경찰이 단속하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점, 공용물건의 손상의 점에 관하여 파손된 담장은 수리가 예정되어 있을 정도로 노후하였고 피고인이 이목을 끌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일반물건방화의 점에 관하여 불을 붙인 장소는 가스저장시설이 실제 운영되는 곳도 아니고 경찰관들이 발로 불을 끌 수 있을 정도로 발화 정도도 경미하였던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출동한 경찰관들과 말다툼 도중 대화에 끼어든 다른 경찰관에게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며 손바닥을 휘저은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공권력에 반항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 크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는 합의하여 D파출소 측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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