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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8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08: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택시 무임승차 관련하여 임의동행 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가 “택시 요금을 일부 변제하여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으니 귀가해도 좋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너 시팔 몇 급 공무원이냐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주취자 보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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