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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9 2018고단8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고단 1059』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9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05. 04. 14:4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치면서 " 씨 발 좋은 말할 때 가져와 라, 가만있지 않겠다.

" 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9. 20:42 경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피해 자인 F이 운전하는 G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0 경 기장읍에 있는 1 주공아파트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31,600원을 지급치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5. 9. 21:50 경 부산 기장읍에 있는 1 주공아파트 앞에서 제 2 항과 같은 택시 무임승차 사건에 대하여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 경찰서 H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 하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위 피해자 I에게 “ 이 새끼야 난 못 주겠다, 니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 내 하고 한번 해보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 1059』 피고인은 2018. 5. 13. 21:40 경 선 글라스와 마스크를 얼굴에 착용한 채 부산 기장군 J 피해자 K( 여, 51세) 이 운영하는 L 주점에 찾아갔고, 피해자 K으로부터 “ 당신에게는 술을 팔지 않으니 나가 주세요.

” 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 나는 노래를 들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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