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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3 2017고단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겁을 준 후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맡겨 두면 나중에 수사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인 바,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는 수거 책, 해외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송금 책,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는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7. 1. 4. 12:5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이 사건에 연류가 되었는데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다.

” 고 말하고, 재차 검사를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전하게 처리해 주겠다.

” 고 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 직원을 보낼 테니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해서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30 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1 층에서 29,567,128원을 건네받고, 위 유인책은 같은 날 15:39 경 10,000,000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39,567,12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계산서 3부,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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