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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나314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전남 완도군 F 전 1,461㎡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전 1,042㎡ 및 E 전 1,341㎡(이 사건과 관련 있는 토지는 모두 전남 완도군 G에 위치한 토지들로 이하 토지의 표시는 지번으로 특정하여 ‘G 000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의 F 토지는 공로(H)에 접하지 못한 맹지이고, 위 토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들로서 공로에 접한 토지는 D 토지, I 토지, J 토지 등이 있다

(아래 지적편집도 참조). K H M N D E I J L F

2. 이 사건 소 중 방해물제거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70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방해물제거 청구 부분의 경우 ‘ⓐ의 철제기둥 및 철조망(전신주부터 담벼락까지), 고무대야, 비닐’이 어느 부분에 위치한 것인지 전혀 특정이 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등’으로 표시한 방해물이 무엇인지도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방해물제거 청구 부분은 그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 원고 소유의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맹지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30, 31,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 및 피고 소유의 E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0, 39, 38, 37, 18, 17, 36, 35, 34, 33, 3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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