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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19가단249762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본소 중 방해물제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9. 12. 3. 인천 강화군 G 대 369㎡(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와 지상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1998. 2. 10. 인접한 D 대 57㎡와 E 대 140㎡(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원고 토지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피고 소유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해 왔다.

다. 피고는 2018. 7.경부터 인접한 H 토지에 거주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의 토지 사용에 항의하며 위 토지 위에 컨테이너 박스, 개집, 폐자재, 파이프 등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방해물제거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70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방해물제거 청구 부분의 경우 ‘컨테이너 박스, 개집, 폐자재, 파이프’가 어느 부분에 위치한 것인지 전혀 특정이 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기타 장애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방해물제거 청구 부분은 그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본소 중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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