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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4805
버섯재배용 비닐하우스철거 및 토지사용료
주문

이 사건 소 중 토지 복구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4. 29. 한국 농어촌공사와 사이에, 원고가 한국 농어촌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비롯한 원고 소유의 토지 19 필지 32,437㎡에 관한 임대관리업무를 2011. 4. 29.부터 2019. 4. 28.까지, 연간 임대료 4,445,000원 로 정하여 위탁하는 내용의 농지 임대 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 농어촌공사는 같은 날 C에게 위 토지 32,437㎡를 2011. 4. 29.부터 2019. 4. 28.까지 연간 임대료 4,445,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비닐하우스 4동, 부속 시설 2 동( 이하 ‘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 이라 한다) 이 설치되었고, 그 부지의 면적은 1,109.25㎡ 이다( 이하 위 부지를 ‘ 이 사건 토지부분’ 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7. 12. 31.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전차한 D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과 각종 기자재를 대 금 1,000,000원에 매수한 후 그곳에서 2018년도에 상추 농사를 지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9, 10, 12, 13, 14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토지 복구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핀다.

민사소송에서 청구 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토지 복구청구 부분은 ‘ 논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 ’라고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토지 복구의 대상, 내용,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 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 법하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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