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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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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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