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1366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같은 부동산 중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같은 부동산 중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