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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1366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같은 부동산 중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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