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7 2016가단138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 B는 각 396/336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9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 B는 각 396/336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9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