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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7 2016가단1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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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 B는 각 396/336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9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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