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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984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피고 B는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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