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984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피고 B는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피고 B는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5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