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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0654
자동차강제이전등록청구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25.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시흥시에 본점, 대구 동구에 지점을 두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5. 4. 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다음부터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제3조(위탁관리기간) ① 본 계약의 위탁관리기간은 5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되어 재계약 체결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에게 우선권을 주어 계약이 갱신되도록 한다.

제5조(위탁관리료) ① 을은 매월 관리 25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갑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다.

② 갑은 계약 관리기간 중에도 을에게 통보 협의하여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의 개인적 사항으로 인해 계약 해지시 남은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인의 양도 및 예치금) ⑥ 을은 관리권을 제3자에게 인계와 동시에 갑에게 예치금을 3개월 보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1,000,000원으로 한다.

추후 제세공과금 공제 후 을에게 되돌려 주도록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인 2016. 8. 25.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합치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8. 25.자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금전 청구 1 원고의 주장 위수탁관리계약서 제5조 제3항에서 피고가 개인적 사항으로 계약 해지시 남은 기간 관리비를 완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16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매월 33만원으로 계산한 돈과 예치금 100만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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