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2065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0. 7. 1.로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