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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2072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2016. 4. 17.).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17. 이후 연 15%의 비율에 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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