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도로는 고소인 F의 주택으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이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고소인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 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경기 양평군 D의 폭 약 2.48 ~3.07m 상당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에서, 위 도로 부지에 피고인의 부친 E 소유의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인근에 거주하는 F 등이 위 도로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부친과 토지 경계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위 F 등의 차량, 트랙터 등이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현황도로 중간 부분에 높이 약 1미터의 철제 기둥 5개를 세우고, 위 기둥 사이에 ‘위험, 안전제일’ 이라는 표시가 된 노끈을 약 16m 구간에 걸쳐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F 및 그 가족, 이웃주민 G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채택하여 ① 이 사건 도로는 F 소유의 I(지목 전) 및 J(지목 대지) 토지와 다른 소유자의 K(지목 답)로 연결되어 있고, 위 각 토지 끝은 막다른 곳이어서, 위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위 각 토지의 이용자들로 한정되어 있는 점, ② 현재 이 사건 도로의 이용자들은 다소 불편하기는 하나, 위 도로 중 피고인 소유 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이용하여 충분히 통행하고 있고, 그 이동거리도 5분 내외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적어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