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5. 1. 12:00경 강원 평창군 C 도로 입구에서 D 등이 도로사용료 지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 입구에 트랙터, 세레스 화물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0. 10:00경 위 C 도로 입구에서 검정색 고무통을 도로 중간에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위 도로는 평창군 E 등을 소유하던 F이 위 토지 지상에 창고를 건축하고 통행하기 위하여 개설한 도로로서, F은 창고 신축 중 부도로 완공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토지를 D이 경낙받아 유치권 등의 문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바, 불특정 다수인의 왕래에 공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