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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8833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 D, H은 공동하여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E, C, D, H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G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E, F, H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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