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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21295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03. 7. 31.부터 2004. 7.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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