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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6705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8. 26.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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