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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19539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 B, C, D는 공동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가. 피고 1, 2, 3, 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5.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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