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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가합10721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00,000원 및 그중 7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4. 8. 20. CM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를 의미한다.

과 감리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와 설계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삼우설계건축사사무소로 분할되었고, 주식회사 삼우설계건축사사무소는 2014. 8. 22.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2. 28. 피고와 철도유휴부지 해운대 우동 개발사업자 공모(이하 철도유휴부지 해운대 우동 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자 공모를 ‘이 사건 공모’라 한다) 사업계획서 작성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피고 을 : 원고 제4조(용역비의 지급시기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는 을이 다음의 각 청구시기일까지 갑에게 청구하며, 갑은 을의 관련 서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한다.

청구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원) -VAT별도- 비고 계약시(선급금) 50 25,000,000 사업제안서 제출시 50 25,000,000 계 100 50,000,00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100 70,000,000 성공보수 제10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변경,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특약사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설계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을이 수행하는 조건으로 을은 본 계약업무에 대하여 직접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

1. 설계용역 업무범위 -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 업무 - 각종 심의대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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