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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합5031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3. 10. 22. 원고에게 서울 광진구 C 지상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10. 22.부터 2014. 4. 22.까지, 계약금액 33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관리 업무용역 계약서

1. 공사명: C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2. 위치: 서울 광진구 C

5. 기타 사항 발주자와 관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첨부한 계약문서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

1. 공사관리 업무용역 계약조건 1부

2. 설계도면 공사관리 업무용역 계약조건 제1조(총칙) 이 조건은 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진행하고 있는 신축공사에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주 업무를 공사관리자(이하 ‘을’이라 한다)로부터 제공받기로 하고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8조(공사대금 지급방법)

1. 갑은 공사대금을 을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협조한다.

지급시기 지급액(원) 비고 기성금 1 착공시 90,000,000 기성금 2 골조완료시 120,000,000 기성금 3 준공시 50,000,000 준공 후 15일 이내 잔금 완공시 70,000,000 확장부분 합계 330,000,000

2. 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3조(특수조건)

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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