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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3.30 2017나104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11. 13. 원고로부터 목포시 B 외 6필지 토지에 ‘A교회’ 예배당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104,000,000원, 공사기간 2012. 12. 1.부터 2013. 10. 30.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2013. 10.경 원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4. 1. 31.까지 연장하였다가 2014. 1.경 재차 공사기간을 2014. 4. 30.까지 연장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3. 착공년월일 : 2012. 12. 1. 4. 준공예정년월일 : 2014. 4. 30. (변경전 공사기간 : 2012. 12. 1. ~ 2014. 1. 31.)

5. 계약금액 : 5,104,000,000원 공급가: 4,640,000,000원 부가가치세: 464,000,000원

7. 선 금 : 특약사항 제11조에 표기

8. 기성부분금 : 특약사항 제11조에 표기 11. 지체상금률 : 0.1% [특약사항]

1. 허가도면과 견적서 내용을 근거로 하여 피고는 시공한다.

5. 원고가 직접 발주한 도급공사(냉난방, 인테리어, 방송설비, 특수조명 등)의 공사용 전기, 수도는 피고가 지원협조한다.

6. 설계도면에 인테리어공사로 표기된 바닥미장은 피고가 시공한다.

7. 인테리어 공사는 원고가 직접 시공하며, 또한 시공 중에 인테리어공사와 피고의 공사가 겹치는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인테리어 업체가 시공하고 피고의 내역서에 포함된 부분은 정산한다.

11. 기성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내용 금액 선급금 계약금 510,400,000원 1회 1층 콘크리트 타설 후 765,600,000원 2회 3층 콘크리트 타설 후 765,600,000원 3회 옥탑 콘크리트 타설 후 765,600,000원 4회 외부 창틀 시공 후 765,600,000원 5회 외부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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