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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물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에 비추어 사안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중증의 간경화 등 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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