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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4. 2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143 시유(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자녀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당시 음주운전 3회째, 무면허운전 2회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행,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추돌하여 이 사건 적발이 된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전력 이외에 2009. 8. 5.(집행유예기간 중임)과 2011. 4. 21.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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