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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1 2013고단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6.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으로 석방되고 2011. 2. 1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9. 23: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왕곡동 의왕요금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국야쿠르트유업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2010. 4.에는 징역형을 선고받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미성년 자녀가 3명 있고 그 중 1명은 만 1세이므로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계가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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