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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8 2016고단1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3.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5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7. 3. 20:5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에 있는 ‘청수산장’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 불리한 정상이나, 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선행 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장기간 구금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가장으로 장기간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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