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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3노3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 피고인 차량이 커서 사고 당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기아차량과 피고인 차량 사이에는 피해자가 끼일 공간이 없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주차된 기아차량 뒤편에서 서 있다가 피고인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고의로 팔꿈치를 내밀어 피고인 차량과 부딪친 것일 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과 부딪힌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차된 기아차량 옆으로 걸어가는데,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맞은편에서 진행해왔고, 피고인 차량 건너편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자, 피해자 쪽으로 핸들을 돌려 들어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정지하며 몸을 돌렸으나 피고인 차량 뒤 타이어 바로 위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팔 부분을 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의 오른쪽 팔이 부딪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사고 직후 경찰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오른 쪽 팔꿈치 위 부분에 빨갛게 마찰된 상처가 확인되며, 피해자는 사고 2일 후인 2012. 9. 10. H병원에서 우측 주관절(위팔뼈와 아래팔뼈 사이에 위치하는 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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