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1. 20:50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여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3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여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번호판없는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