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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45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오토바이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이 발급받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C가 분실한 관악구청장 발행의 ‘D’ 자동차등록번호판 1장을 습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CITI 100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관악구청장 발행의 C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서울 관악구 E 일대에서 위와 같이 관악구청장 발행의 C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위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오토바이번호판 분실신고 확인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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