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8.경 무등록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그 전에 주워서 보관 중이던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익산시 부송동 주공1차아파트 5동 주차장에서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의 뒤편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1. 18:20경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농공석재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양동에 있는 ‘가람갈비전문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 가입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물 사진(번호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