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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31 2013고단1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 좋은 공사현장이 있는데, 좋은 투자자를 찾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D의 소개로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F, 4 층에 있는 G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D과 피해자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완주군 H 외 2 필지(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산지’ 라 한다) 가 내 소유이다.

예전에 토사 채취허가가 이미 났던 곳이다.

이미 허가를 받아 파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토사 채취허가는 따 놓은 당상이다.

이곳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나온 흙을 봉동 3 공단에 팔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이곳에 들어가는 용역 비와 흙 값을 투자하면 그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8. 4. 4. 경 I 명의로 이 사건 산지에 대하여 토사 채취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불허가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주변 주민들 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산지에 대하여 토사 채취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0. 5.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8,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9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제 10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J의 각 법정 진술 기재

1. 제 1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법정 진술 기재

1. 예금거래 명세표, 자기앞 수표 사본,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1. 토, 사석 매매 계약서

1. 토석 채취허가신청 처리 내역, 토사 채취허가 신청서, 토사 채취허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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