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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9 2017고단24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D’ 이라는 상호는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 충남 금산군 F 임야 2,996㎡, G 임야 1,703㎡, H 임야 68,638㎡ 3 필지를 개발하여 이곳에 전원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석 채취허가 및 토목공사를 위해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 하면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대출을 받아 위 금원을 상환하겠다.

또 한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토지 400평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및 지인들에게 6억 내지 7억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토석 채취허가를 받더라도 약 5억 6,000원 상당의 복구 예치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예치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토석 채취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발 공사도 진행하지 못하여 은행 대출을 받기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실제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및 토지 매매 잔금 지급 등에 사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한 후 정상적으로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 1,500만 원, 2016. 2. 5. 7,500만 원, 2016. 2. 29. 3,000만 원, 2016. 4. 5. 1,000만 원, 2016. 4. 8. 1,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I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합계 1억 9,000만 원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인증서( 합의 서), 토석 채취허가 사항 알림, 복구비 예치 통지서, 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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