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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9 2013가단3190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과 E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피고는 2008. 9. 8. D과 혼인한 사이이다.

D은 2012. 5. 21.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망 D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12. 5. 7. 이를 원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함으로써 2012. 6.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서귀포시 F 대 169㎡(이하 ‘F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1976년경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농가주택 및 창고 48.26㎡(이하 ‘이 사건 기존 주택’이라 한다)가 신축되었고, 2008. 5.경 이 사건 기존 주택 자리에 이 사건 주택이 사실상 신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2. 6. 12. 이 사건 기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서귀포시 G 전 2195㎡(이하 ‘G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1,755㎡ 규모의 감귤하우스(이하 ‘이 사건 감귤하우스’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감귤하우스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 부분 1)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권원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가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증받으면서 피고가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승낙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0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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